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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표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특성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 가.에볼라바이러스병
  • 나.마버그열
  • 다.라싸열
  • 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남아메리카출혈열
  • 바.리프트밸리열
  • 사.두창
  • 아.페스트
  • 자.탄저
  • 차.보툴리눔독소증
  • 카.야토병
  • 타.신종감염병증후군
  • 파.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신종인플루엔자
  • 더.디프테리아
  • 가.결핵
  • 나.수두
  • 다.홍역
  • 라.콜레라
  • 마.장티푸스
  • 바.파라티푸스
  • 사.세균성이질
  •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A형간염
  • 차.백일해
  • 카.유행성이하선염
  • 타.풍진
  • 파.폴리오
  • 하.수막구균 감염증
  •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폐렴구균 감염증
  • 더.한센병
  • 러.성홍열
  •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E형간염
  • 가.파상풍
  • 나.B형간염
  • 다.일본뇌염
  • 라.C형간염
  • 마.말라리아
  • 바.레지오넬라증
  • 사.비브리오패혈증
  • 아.발진티푸스
  • 자.발진열
  • 차.쯔쯔가무시증
  • 카.렙토스피라증
  • 타.브루셀라증
  • 파.공수병
  • 하.신증후군출혈열
  • 거.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황열
  • 러.뎅기열
  • 머.큐열
  • 버.웨스트나일열
  • 서.라임병
  • 어.진드기매개뇌염
  • 저.유비저
  • 처.치쿤구니야열
  • 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엠폭스
  • 허.매독
  • 가.인플루엔자
  • 나.매독
  • 다.회충증
  • 라.편충증
  • 마.요충증
  • 바.간흡충증
  • 사.폐흡충증
  • 아.장흡충증
  • 자.수족구병
  • 차.임질
  • 카.클라미디아감염증
  • 타.연성하감
  • 파.성기단순포진
  • 하.첨규콘딜롬
  • 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장관감염증
  • 버.급성호흡기감염증
  • 서.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전수감시전수감시전수감시표본감시
신고주기즉시24시간 이내24시간 이내7일 이내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감시체계 안내 표
구분전수감시체계표본감시체계
실시목적감염병 발생의 규모와 추이를 관찰,
유행발생에 신속 대응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수준,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유행 징후, 조기 감지) 및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환류를
통해 유행에 대비・대응
감시대상제1급·제2급·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신고시기제1급감염병 :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의무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의무자 등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병원 등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전화번호 :
032-625-8778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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