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C.E),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연령 기준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C.E),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질환
- 소아백혈병, 기타 소아암 등 (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기준금액
-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백혈병 3,000만원 한도, 백혈병 이외 2,000만원(이식 시 3,0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항목
-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약품구입비, 조혈모이식의료비 등
- 지원범위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의료비, 암치료비, 합병증치료비, 전이·재발암 치료비, 암 관련 약제비 등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 진단서 1부 (최종진단 표시, 질환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부모이름 기준)
- 소득·재산 관련서류 (전 · 월세 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소득 · 재산 · 개인정보제공 관련 동의서 (조사대상자 모두의 자필서명 필수)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내역확인서 등 병원마다 명칭 상이함)
- 암 관련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참고사항
- 긴급지원 등 타 국가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625-4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