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자: 의료급여1종·2종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대상질병: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D47.5)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21. 6. 30.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조건 충족 시 한시적 지원
- 대상자: 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
- 5대암: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폐암: 2021. 6. 30.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24년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3년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
- 대상질병: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폐암(C33, C34.9)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매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및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 지참) 등
준비서류
-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최종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명, 진단일자, 상병코드 표시)
-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내역 확인서(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 암 관련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기타 개인정보‧행정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위임장 작성(환자 및 보험수진자가 아닌 대리인 방문 시: 환자 및 보험수진자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부천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참고사항
- 긴급지원 등 타 국가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 전화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625-4447, 4448, 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