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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기존 16회에서 4회 추가 지원(시행일자 : 2024.2.1.)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접수 : 보건소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난임부부의료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신선배아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 폐지
    ※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자 : 2023. 7. 1.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요건 폐지 시행일자 : 2024. 1. 1.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표
    가구원수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혼합
    2인6,629,000235,283190,636239,074
    3인8,487,000304,986271,091314,423
    4인10,314,000377,299351,294397,093
    5인12,053,000453,848433,430498,289
    6인13,714,000498,289478,514543,979
    7인15,327,000543,979524,772589,232
    8인16,941,000659,065625,932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4.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일자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5.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
    9.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202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0. (약제비 청구 시)
      1.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통장사본
      • 난임부부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해당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전화번호 :
032-625-4283, 4385, 4468, 4472
최종수정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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