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난임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시행일자 : 2024.11.1.)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접수 : 보건소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연령구분 폐지 시행일자 : 2024. 6. 1.
난임부부의료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표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일자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
-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202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약제비 청구 시)
-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난임부부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해당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