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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코로나19예방접종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표
대상접종기간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9. 12. 31.이전 출생자)
2024. 10. 11.~2025. 4. 30.
70세~74세
(1950. 1. 1.~1954. 12. 31. 출생자)
2024. 10. 15.~2025. 4. 30..
65세~69세
(1955. 1. 1.~1959. 12. 31. 출생자)
2024. 10. 18.~2025. 4. 30.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생후 6개월이상)
2024. 10. 11.~2025. 4. 30..

면역저하자

  • 영유아(6개월~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항암치료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사소견)
  • 소아 및 성인(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사소견)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
    (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접종백신: JN.1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문의사항

  • 부천시콜센터 ☎032-320-3000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6771
최종수정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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