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
- 기타 보건소장 및 안심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부천시 지원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상세 표 가구원 수
(태아포함)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2통 / 분기
- 예산 소진시까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보험료 100%+낮은 보험료 50% 합산
- 지원등록 시점부터 보습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신청 시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3개월 이내의 진단명(질병코드 포함)이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원본 1부
- 당해연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보습제 지원 신청 시
- 문의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625-4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