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1,272개 질환에 해당, 같은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대상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자 (질환별 별도의 자격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를 신청하는 대상자
(※해당 질환 등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참고)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역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만 신청이 가능함
희귀질환자 지원내용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①-1
진료비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신장병
요양비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 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 조회 불가한 경우 한하여 제출)
- 장애등급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장애정보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부양의부자 제출 서류(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 그 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질환별 별도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등록신청
(보건소 방문, 온라인) - 산정특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재산조사 실시
(구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보건소) - 결정 통보
(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대상 범위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일(단,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신청장소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원미구 위치)
- 문의전화
- (원미 거주)032-625-4448
- (소사 거주)032-625-4447
- (오정 거주)032-625-4449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원미구 위치)
- (원미 거주)032-625-4448
- (소사 거주)032-625-4447
- (오정 거주)032-625-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