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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1,272개 질환에 해당, 같은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대상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자 (질환별 별도의 자격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를 신청하는 대상자

    (※해당 질환 등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참고)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역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만 신청이 가능함
    희귀질환자 지원내용 표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신장병
    요양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96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106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월 30만원100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옥수수 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2. 지원대상자(환자) 통장사본 1부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4.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5.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 조회 불가한 경우 한하여 제출)
    6. 장애등급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7. 장애정보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8. 부양의부자 제출 서류(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9. 그 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질환별 별도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등록신청
      (보건소 방문, 온라인)
    • 산정특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재산조사 실시
      (구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보건소)
    • 결정 통보
      (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대상 범위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일(단,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신청장소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원미구 위치)
  • 문의전화
    • (원미 거주)032-625-4448
    • (소사 거주)032-625-4447
    • (오정 거주)032-625-4449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전화번호 :
032-625-4447, 4448, 4449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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