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및 관리
- 대 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무설치기관) 및 그 외 설치기관
- 목 적 : 평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올바른 기기 관리 및 기기관리자의 교육 이수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 도착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시행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
- 내 용
- 법정 의무설치기관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양도, 폐기, 이전시 그 사실을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1회 기기 점검 후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portal.nemc.or.kr)에 결과 등록
- 관리책임자는 최소 2년마다 관리책임자 교육(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 :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신고 가능
- 첨 부 자 료
- 법정 의무설치기관의 역할
- 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제출방법
- 부천시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중동) 부천시보건소 2층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
- 문 의 전 화
- 부천시보건소 응급의료팀 032-62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