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기본 조례(제정) 2007.08.09 조례 제2244호(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2356호(일부개정) 2015.11.16 조례 제3003호(일부개정) 2017.04.10 조례 제3182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건강도시”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시민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장은 시민 모두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시장이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한 국내·외 정보교류망 구축 사업“세계보건기구건강개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체계 구축 사업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사업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각 부문별·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그 밖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의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6.>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시민 및 공동체의 건강증진활동 여건조성과 권장에 관한 사항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비전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그 밖에 법인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5.11.16.> 복사골 건강 한마당건강도시 축제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항의 재정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11.16.>
제11조(건강도시사업의 심의)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1.17>
제12조(시민 등의 역할)시민과 공동체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사업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의 주체 및 객체로서의 역할에 힘써야 한다.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공동체는 고유활동 전개과정에 건강도시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2007.08.09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