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시행일자 : 2025. 4. 28.
-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직접 구비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