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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시행일자 : 2025. 4. 28.
  •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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