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경기도 부천시 거주 20~49세 여성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난자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복금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625-4472, 4283, 4385, 4468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