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외출가능시험 첨부 파일 참고-
(0520)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부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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