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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공지사항

게시글 양식
  • 코로나19 격리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윤지영
    • 작성일2022-05-21
    • 조회수7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외출가능시험 첨부 파일 참고-

첨부파일

(0520)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부천시).pdf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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