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종사자 계약서,
(개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증명서)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건축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시 설 기 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시설(환기 및 잠금 설비)
(인 력 기 준) 소독업무종사자 1명 이상
(장 비) 살포기, 연막소독기, 분무기, 방독면, 보호용 안경 및 의복, 청소 및 소독기구 등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면허세) 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