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목록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된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년 8월 5일 기준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리스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3년 하반기 소독업체 현황을 안내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독업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소독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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