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소독업소 현황(146개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3항, 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함에 따라,
2026년 6월 부천시 소독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상반기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목록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된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년 8월 5일 기준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리스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3년 하반기 소독업체 현황을 안내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독업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소독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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