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열람을 위해 본인 방문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사본 발급, 처방전 수령을 원할 경우 아래 서식
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②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을 지참하시어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