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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서식 등

    • 보건소건강증진과
    • 담당자강민재
    • 작성일2025-04-14
    • 조회수599

진료 기록 열람을 위해 본인 방문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사본 발급, 처방전 수령을 원할 경우 아래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을 지참하시어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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