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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체현황

게시글 양식
  •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현황

    • 소재지

      2025년 상반기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목록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된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화번호
    • 작성일2025-02-10
    • 조회수183
첨부파일

2025년 상반기 소독업소 현황.xlsx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9703
최종수정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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