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천시 관내 소독업체 목록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된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상반기 소독업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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