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법정감염병 발생시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동법 제79조의4(벌칙) 및 제80조(벌칙)에 의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제3급 및 제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감염병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신고
- 제2급·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 부천시보건소 FAX 0502-4002-4419
*팩스 신고 후 감염병관리과 유선 연락 후 송신 여부 확인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2. 감염병 (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1부_(24.12.6.개정).
3.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