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독 신고안내서, 매독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진단 및 신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고)
또한 3급 감염병에 속하는 매독의 경우 진단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하며, 감염병 발생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및 제80조(벌칙)에 의거 제3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감염병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 부천시보건소 FAX 0502-4002-9745
*팩스 신고 후 감염병관리과 유선 연락 후 송신 여부 확인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