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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설치 자격 안내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김나라
    • 작성일2023-06-01
    • 조회수612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정보신공사업법」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2항 관련 별표1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2023.9.25부터 수술실 내 CCTV(네트워크 설비 포함) 의무 설치이며, CCTV설치 및 유지보수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경비보안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정보통신설비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에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주(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료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자격 안내 1부.pdf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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