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2023.9.25부터 수술실 내 CCTV(네트워크 설비 포함) 의무 설치이며, CCTV설치 및 유지보수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에서 규정한 경비보안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정보통신설비로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에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주(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