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321호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따라 해산절차 이행 안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법인 해상절차 이행 안내
2. 대상법인
- 의료법인 메덱스의료재단 / 대표자 이용구 / 충남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82
- 의료법인 칠갑산의료재단 / 대표자 백광현 / 충남 청양군 청야읍 중앙로 21
3. 근거법규 : 의료법 제50조(민법의준용),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및 민법 제77조(해산사유)
4.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
5. 공고기간 : 2023. 6. 29. ~ 7. 13.(15일간)
6. 문의사항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이혜숙 (☎ 041-635-4312)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