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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의료법인 해산절차 이해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강민재
    • 작성일2023-06-30
    • 조회수598

충청남도 공고 제2023-1321호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따라 해산절차 이행 안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법인 해상절차 이행 안내

2. 대상법인

  - 의료법인 메덱스의료재단 / 대표자 이용구 / 충남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82

  - 의료법인 칠갑산의료재단 / 대표자 백광현 / 충남 청양군 청야읍 중앙로 21 

3. 근거법규 : 의료법 제50조(민법의준용),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및 민법 제77조(해산사유)

4.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

5. 공고기간 : 2023. 6. 29. ~ 7. 13.(15일간) 

6. 문의사항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이혜숙 (☎ 041-635-4312)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충남도청)의료법인 해산절차 이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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