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 3. 2. 개정, 9. 3.시행)
- 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 정 범 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 정 조 건 : 공동주택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
- 지 정 절 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신 청 방 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
- 제 출 서 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첨1 : 별지 제1호 서식) 서식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별첨1 : 별지 제1호 2서식)서식 다운로드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는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는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위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