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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급
  • 사 업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 -> 지원 대상자 확대)
      • 위 대상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로 등록된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 원 항 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 원 금 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3~8차 영유아 검진 차수마다 최대 한도금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 원 기 간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지 원 방 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 빙 서 류
    • 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필요 시]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신청서류(보건소 방문 시 작성 가능)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첨부 1)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첨부 2)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부천시보건소(부천시 옥산로 10번길 16) 3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625-4447~9 / 담당자 032)625-4402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하단 QR코드 참고)
    QR코드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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