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사업목적
-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
- 시 행 일 : 2020.10.15.신청부터 적용(경기도산후조리비 조례개정(2020.7.15.))
- 지 원 대 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부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두고 있는 자(소득기준 없음. 첫째아부터 지원)
- 출생아가 경기도(부천시)에 출생등록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부천시)에 거주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 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부천시) 거주한 경우에 한함(외국인 사실증명)
- 지 원 내 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부천페이(지역화폐) 지원
- 신 청 방 법 :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 문 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