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자(기저귀) : 만2세미만 영아 양육가구 중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아래 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사업참여, 장애인수당ㆍ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아래 서류 중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시군구 담당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대상의 보유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4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